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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립목적

    J O Y F U L S U N
    설립목적
     

     

  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    주요사업
      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9조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
      2.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